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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정보] 취득세 중과 완화

작성일 2023-01-05

■취득세 중과 완화


완화시기 : 22.12.21 이후 분부터 적용 (*단서조항 체크 필수)


*내년 '지방세법'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소급 적용 계획 (23.02 예정) 

*취득한 주택 잔금일이 22.12.21이후인경우 적용


 지역

 1주택

2주택

3주택

법인/4주택↑

 조정대상지역

 1~3%

8% → 1~3%

12% → 6%

12% → 6%

비조정대상지역 

 1~3%

 8% → 4%

12% → 6%

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.  

*첨부자료 12페이지 취득세 내용참고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