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취득세 중과 완화
완화시기 : 22.12.21 이후 분부터 적용 (*단서조항 체크 필수)
*내년 '지방세법'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소급 적용 계획 (23.02 예정)
*취득한 주택 잔금일이 22.12.21이후인경우 적용
지역 | 1주택 | 2주택 | 3주택 | 법인/4주택↑ |
조정대상지역 | 1~3% | 8% → 1~3% | 12% → 6% | 12% → 6% |
비조정대상지역 | 1~3% | 8% → 4% | 12% → 6% |
*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.
*첨부자료 12페이지 취득세 내용참고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