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12.23 국회본회의 통과내용입니다.
■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조항 신설
기존 : 경공매 진행시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있다면 순위에 관계없이 체납세금부터 우선하여 변제
수정안 :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
*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,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
■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
기존 : 임차인이 체납세금을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열람가능
수정안 : 원칙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은 그대로 유지,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열람가능
열람기관 : 소재지 관할 세무서 → 전국 세무서
통지의무 :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
시행시기 : 23.04.01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
*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.